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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안내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을 결정했을 때, 부담을 덜어주고 빠르게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사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
이 사업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 점포 철거,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의 여러 문제를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폐업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기 전략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규모: 총 36,000건, 예산 약 679억 원
폐업지원 종류
사업정리 컨설팅
- 대상: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폐업일이 20년 1월1일 이후인 경우)
- 내용: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상담, 직무·직능 컨설팅 등 최대 3개 분야의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등
점포철거비 지원
- 대상: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18년 이후)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철거비용은 전용면적 3.3㎡당 13만 원 한도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자력철거시 제외)
- 주의 사항: 자가건물 운영, 무상임차 계약 등은 지원 제외
폐업 법률 자문
- 대상: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폐업일이 20년 1월1일 이후인 경우)
- 지원 내용: 임대차 계약, 채무, 노무, 가맹 관련 법률 자문 제공
- 상담 방식: 전문 변호사를 통한 1:1 상담 및 서류 작성 지원
채무조정 신청지원
- 대상: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문제 해결이 필요한 소상공인(폐업일 무관)
- 지원 내용: 개인파산, 회생 등 법적 절차와 서류 작성 지원, 신속채무조정 및 사적채무조정 프로그램 연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모든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며, 제출 서류는 간소화되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절차
- 신청 및 접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서류 검토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공단에서 확인한 후, 신청 자격을 검토합니다. - 지원 실행
점포철거,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폐업 후에도 신속히 재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적극적인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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